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알고 계시나요?
우리나라도 2023년 치매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치매환자가 97만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
고령자 10명 중 2명은 치매라고 볼 수도 있는 결과인데요.
오늘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본 정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,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목차
주요내용
신청기간 - 상시신청
전화문의 -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 (1899-9988)
지원형태 - 현금
사업근거 - [법령] 치매관리법(제12조)
[법령] 치매관리법 시행령(제10조)
지원대상
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
!!중복혜택 안돼요
-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(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) -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(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) - 긴급복지의료지원 - 장애인의료비지원(약제비만 지원)
지원내용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(연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-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
신청방법
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(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 가능)
-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,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
구비서류
- 지원신청서
-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
-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-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오늘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주변에 안내가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상기 내용 잘 확인하셔서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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